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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연기금법 법사위 통과 이끌어

연기금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이 주목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를 이끌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연금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부처는 물론 여야를 넘나드는 초당적 노력을 기울였다.

김 의원은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한 연기금전문인력 양성을 계획했던 당초 개정안이 일부 수정돼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연기금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처음으로 법안에 명시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연기금전문인력 양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북 제3금융 중심지조성’이라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위해 법안 내용의 일부 수정을 오랜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안 대표발의자로서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인 만큼 정부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함께 ‘전북 제3금융 중심지 조성’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을 실천해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할 연기금전문인력 양성 기관은 안정적인 기금운용의 여건 조성을 위해 국제적인 금융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야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연기금전문대학원으로 발전하는 디딤돌 역할도 제대로 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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