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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 요건 개선 건의·해결

남원 인월농공단지 전경.
남원 인월농공단지 전경.

앞으로는 농공단지 미분양 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업체의 필요에 따라 농공단지의 확장이 가능해진다.

지난 1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1회 국정 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규제혁신 과제가 최종 통과했다.

남원시는 테마형 규제개선 과제로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 요건 개선을 행안부에 건의했고, 지자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국무조정실 조정회의를 통해 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남원시 인월농공단지 입주기업인 CJ제일제당 남원공장은 농공단지 개발 관련 지침상 시·군·구별 미분양률 및 휴폐업률 조건으로 인해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법령 해석을 통해 앞으로는 객관적인 입지 수요가 확인된 경우에는 미분양 여부와 상관없이 입주 희망 기업이 투자를 위해 시·군·구와 입주 협약을 체결하면 공장 증설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개선됐다.

이에 남원시는 인월농공단지의 확대로 약 400억 원의 신규투자와 2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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