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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관원, 올 설 명절 대비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정수경)이 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설 명절 대비 제수·선물용 농산물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도내 전통시장, 도·소매업체, 양곡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농관원은 특히 값싼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과 도정일자 속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를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은 앞서 통관자료, 검역자료 등을 수집해 분석했다. 또한 통신판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단속기간에는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지도 및 홍보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농산물 부정유통 의심사례는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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