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슈퍼마켓·제과점 등
전북도가 올 3월까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에 대해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도는‘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대형마트와 165㎡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 3월까지 현장 계도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들 매장은 재활용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를 1회용 비닐 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 고기, 채소 등 수분이 있는 제품,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해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예외적으로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과점에서도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되며 판매는 가능하다.
도는 제도가 업주나 소비자에게 불편 없이 정착 될 수 있도록 현장 계도기간에 시군 및 관련단체와 홍보물(포스터)을 배포하는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사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4월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횟수와 매장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용만 도 환경녹지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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