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최근 관내에서 소나무를 불법으로 굴취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소나무 불법 굴취와 무단 반출에 대한 상시 특별단속에 나섰다.
부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주산면 한 문중에서 문중 소유 임야의 소나무를 허가 없이 굴취해 관련자가 입건됐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주산면 한 임야에서 허가 없이 야간에 소나무를 굴취해 무단으로 반출시킨 사실을 CCTV 추적 등을 통해 확인하고 산주와 조경업자, 작업자 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달에도 상서면 한 문중 소유 임야에서 당초 굴취허가를 받은 소나무보다 더 많이 굴취한 사실이 적발돼 관련 부서에서 굴취허가를 중지한 상태이며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상시 특별단속을 통해 소나무 불법 굴취 및 무단 반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할 계획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부안군 관내 우량 소나무가 많아 조경업자들이 소나무를 노리고 산주나 문중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군청에 허가여부를 확인하고 굴취허가 및 소나무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며 “소유주는 작업시에도 허가대로 굴취작업이 이뤄지는지 직접 현장감독을 해야 하고 불이행시 산주, 조경업자, 작업자, 장비운전자 등 관련자 모두에게 형사상 불이익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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