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연납이란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는 것으로 이럴 경우 일정 세액이 감면된다.
10일 군에 따르면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의 10%를 감면한다. 3월, 6월, 9월에 낼 경우 각각 7.5%, 5%, 2.5%를 감면한다.
연납 신청은 자동차 소재지 관할 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위택스)으로 신청 가능하다.
지난해 연납을 활용한 주민에겐 올해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다만 지난해 연납자라도 자동차를 신규 취득한 경우에는 다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무인현금인출기(ATM)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납부 등을 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 납부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말소, 이전 등을 하는 경우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고지서를 수령한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도 불이익은 없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에 많은 군민들이 연납을 신청해 세금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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