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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여성의전화 “성추행 합의종용 간부공무원은 2차 가해자”

2차 가해자와 피해 공무원 분리 배치 촉구

속보= 성추행 당한 여성 공무원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익산시청 간부 공무원들이 2차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11·14일 자 8면 보도)

익산의 한 시민단체는 2차 가해자와 피해 여성 공무원의 분리를 요구하는 등의 대책마련을 익산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익산 여성의전화는 “성추행 피해 여성 공무원에게 합의를 종용한 익산시청 간부 공무원들은 2차 피해 가해자이다”며 “2차 피해 가해자와 피해 여성 공무원을 즉각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익산시장은 피해 여성 공무원들이 가해 간부 공무원에게 형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법률적, 재정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형사소송과 별도로 재발 방지를 위한 익산시 차원의 추가 대책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익산 여성의전화 봉귀숙 사무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지난해에도 익산시에 온전한 조치를 요구했고, 익산시는 피해나 회유가 없도록 기강확립을 약속했었다”며 “현실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것을 보며 다시 한 번 엄중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된 익산시청 간부 공무원이 이달 25일로 예정된 형사재판을 앞두고 동료 간부 공무원들을 통해 피해 여성 공무원들과 합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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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만 kjm513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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