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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민 주민등록상 주소지 실거주 여부 확인

시, 3월 31일까지 사실조사
사망 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여부 등 확인

전주시가 시민들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시는 오는 3월31일까지 2019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해 행정기관의 효율적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중점 대상자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부실 신고자, 보건복지부 허브(HUB)시스템 사망 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등이다.

시는 해당 지역 통장과 담당 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가구 방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반면 이번 조사 기간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될 수 있다는 것을 통보하기로 했다.

노상묵 전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정확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행정업무가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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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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