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총 1억원의 예산을 투입, 노후화 된 조리장, 영업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 사업을 실시한다.
시설개선사업은 2016년부터 3년간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되 오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이·미용업으로 확대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고창군 관내에서 5년 이상 영업을 하면서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필요로 하는 업소로, 최대 1000만원(자부담 50%)까지 지원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영업주 등은 제외되며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8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시설개선사업 지원 대상 업종을 더 다양화해 보다 많은 위생업소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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