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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비리’ 한전 “부끄럽고 참담, 재발방지 총력”

검찰,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수수 한전 전현직 직원 13명 기소
이들 포함해 약 60명 차명으로 태양광발전소 분양
한전 본사 “가족 등 명의 분양·운영, 자율신고제” 다만 징계 등 제재 근거는 없어

속보= “부끄럽고 참담한 심경입니다. 내부 결속을 통해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18일자 4면 보도)

이른바 ‘태양광발전 비리’로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의 전·현직 직원들이 무더기로 법정에 서게 된 데 가운데 한전은 20일 “기소된 현직 직원들은 모두 무보직 대기발령 조치했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 본사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러 매우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7년 말 감사원 감사를 통해 처음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임직원들이 차명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사례에 대한 자율신고제를 운영하고, 자체 자정 결의를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7일 전주지검은 태양광 발전사업의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 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고, 차명으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은 한전 전·현직 직원 13명을 구속·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태양광발전소를 가동하며 연간 최대 3000만원에 가까운 수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발전소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해당 공사업체로부터 적게는 1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 가량의 공사 대금을 적게 내는 방식으로 총 4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기소된 한전 전북본부 전·현직 직원을 포함해 약 60명이 태양광발전소 120기 가량을 가족 명의로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직원들이 이처럼 자신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게 한전 측의 설명이다.

한전 관계자는 “본인이 아닌 가족 등 차명으로 분양받는 것에 대해선 시정을 권고하고 있지만, 그 자체로 징계하거나 발전소 가동을 막을 순 없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면 신분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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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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