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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태양광발전 복마전’ 인허가 편의 대가로 수억원 부당이득 챙겨

태양광발전소 분양받는 과정서 공사 대금 할인 등 4억원 뇌물 수수
전북본부 전현직 직원 등 15명 기소
전주지검,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

17일 전주지방검찰청 중회의실에서 신현성 부장검사가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 한국전력 전ㆍ현직 직원들의 비리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17일 전주지방검찰청 중회의실에서 신현성 부장검사가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 한국전력 전ㆍ현직 직원들의 비리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태양광 발전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 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한국전력 전·현직 직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또 이들 대부분은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아 연간 최대 3000만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 내규에는 현직 직원은 자신의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주지검 형사1부는 17일 “아내와 아들 등 차명으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전 한전 전북본부 산하 지사장 문모 씨(60), 전 전북본부장 황모 씨(65) 등 전현직 간부급 직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전 한전 전북본부 간부 등 전현직 직원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뇌물을 공여한 태양광발전 공사업체 대표 조모 씨(64)와 또 다른 공사업체 대표는 각각 구속기소, 불구속기소됐다.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이번에 기소된 한전 전현직 직원은 총 13명이다. 이들은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고,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로부터 적게는 1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 가량의 공사 대금을 할인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식으로 공여된 뇌물은 약 4억원에 달한다.

앞서 검찰은 전북지역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한국전력 직원들과 업체들의 비리를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벌였다.

지난해 12월10일 검찰은 한전 전북본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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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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