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송지용 부의장(완주1)이 지방자치단체가 영농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송 부의장은 지난 1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완주군 농민회와 환경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등에 관한 조례’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송 부의장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지속가능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영농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조례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 영농폐기물 수거 기반시설 확충,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등 영농폐기물 관리 추진계획을 1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 영농폐기물 발생량, 수거 현황, 처리 및 재활용 현황 등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영농폐기물 수거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영농폐기물 수거비 기준 마련을 위한 지침을 시장·군수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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