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저출산 극복 및 여성이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대 20만원의 산후 건강관리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이후 출산한 익산시 거주 산모로 출산 3개월 이내에 지정의료기관(한의과, 산부인과-보건소 홈페이지 참고)을 통해 진료 지원이 이뤄진다.
출생신고 후 산모와 아이가 포함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지참하고 익산시 지정의료기관인 산부인과 및 한의과를 통해 진찰료, 검사료, 침구치료, 약침, 한약제 등 내원진료 총액을 합산하여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1인 1개소의 의료기관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 후 산후풍 등으로 고생하는 산모들에게 산후 건강관리의 혜택을 보게 하여 출산 후 신체 건강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보건사업과 한방사업계(859~4931)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