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6-03-29 09:04 (일)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일반기사

김승수 전주시장 특례시 지정 성과 내야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움직임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그제 ‘전주 특례시 지정·육성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고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이 내용을 건의했다. 내달 13일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 주최로 전주 특례시 지정의 당위성을 찾기 위한 세미나를 전주에서 개최하는 등 공론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전주시가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전주와 청주처럼 중규모 도시는 행정수요가 느는데 비해 인구 증가율이 정체현상을 빚으면서 광역자치단체 수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또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연간 총 예산은 광역시가 있는 지역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등 재정 지원에도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례시는 일반 시와는 달리 조직·재정·인사·도시계획 등 자치행정과 재정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가 인정되는 도시를 말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특정분야의 업무를 전담하는 부단체장을 둘 수 있고 자체 연구원 설립과 지방채 발행이 가능해진다. 택지개발지구 지정권도 도지사로부터 시장으로 넘어온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특례시 지정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가 대상이어서 관련법이 개정돼야 가능하다. 현행처럼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만을 특례시로 지정한다면 수도권 위성도시들이 대상이 될 수 밖에 없고 지방과의 간극은 더욱 벌어져 빈익빈부익부 현상만 가중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최근 인구 50만 명 이상, 행정수요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와, 도내에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들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은 이런 맹점을 보완하고 지역 거점도시의 특성을 잘 반영한 것이다.

전주시는 인구가 70만 명이 채 안되지만 행정수요자는 100만 명에 육박하고, 도청 소재지인 점이 개정 법률안의 특례시 지정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법을 개정, 인구 50만 명 이상 광역자치단체의 거점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전주시가 특례시 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한 만큼 반드시 성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