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은 “새조개 약 420kg을 불법으로 포획하고 유통하려한 혐의(수산업법 등 위반)로 A씨(40) 등 2명을 검거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새벽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방조제 신시도 배수갑문 인근 해상에서 연안자망어선(9.77톤)으로 무허가 형망어구를 이용해 새조개 약 420kg을 포획한 혐의다.
또한 수산물 유통업자인 B 씨(44)는 이날 오전 3시 20분께 선유도 인근 선착장에서 A 씨로부터 새조개 약 130kg을 넘겨받아 냉동탑차에 옮겨 싣던 중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은 최근 새만금방조제 인근 해상에 새조개 어장이 형성되면서 불법 어업 및 다이버들의 불법 채취로 인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