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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중국 집안시,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도입 협약

중국 집안시 근로자들이 합법적으로 익산시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익산시와 중국 집안시는 지난 31일 양 도시간 농업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익산시는 선진화된 한국의 선진 농업기술을 중국에 전수하고, 중국 집안시는 한국 농촌의 고질적 문제인 일손부족 해소에 발벗고 나서기로 했다.

특히 양 도시는 보다 실질적이고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을 적극 활용키로 하면서 극심한 농촌 고령화 및 인력난 해결에 큰 기대를 걸게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90일간 체류 가능한 단기취업(C-4) 비자 발급을 통해 농번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부족한 농촌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해당 지자체가 법무부에 필요한 인력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역 최초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한 만큼 극심한 농촌 인력문제 해소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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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철호 eomc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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