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
전북도는 31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검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를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정했다. 인근지역에서 사육 중인 가금·조류에 대한 예찰·검사도 강화했다.
해당지역의 조류 이동 통제도 이뤄진다. 철새 도래지와 소하천 등 인근 농가에 대해서는 차단 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만약 이번 AI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될 경우 검출 지점 반경 10㎞이내에 3주 간 이동제한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AI 의심증상을 발견하는 즉시 방역 당국(1588-4060)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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