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나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다.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군산시에 최근 2년 이상 등록돼 있어야 한다.
단,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차량, 정상운행 판정 차량으로 사고 등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신청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총중량 3.5t 이상의 대형·초대형 경유차는 배기량에 따라 기본 폐차 비용을 지급하고, 폐차하는 차량을 대신해 4개월 이내 폐차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2019년 1월 1일 이후 제작차량)를 구매하면 차량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한다. 상한액은 배기량에 따라 440만~3000만원이다.
폐차 시에는 보험개발원이 차종과 연식에 따라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 100%의 비용을 지급하며 총중량 3.5t 미만 경유차의 경우 최대 지원액이 165만원이다.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선정된 10대 차량에 한해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사는 차량소유자 또는 기관에는 4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11일부터 20일까지로 350대 폐차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사업비 6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환경정책과 대기환경계(454-44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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