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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최대 2억원 대출

군산시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과 귀농·귀촌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20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주민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경우 연면적 150㎡ 이하 규모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 농협을 통해 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것이다.

사업물량은 총 60동으로, 융자금액은 주택건축 사업실적 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관의 신용 및 담보 평가를 거쳐 연 2%의 고정 또는 변동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취득세 감면 대상이 일부 완화 개정돼 면제대상이 연면적 100㎡에서 150㎡로 늘어나 보다 넓고 쾌적한 거주환경이 마련됐으며, 취득세 전부 감면 및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기만 군산시 주택행정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농촌의 환경을 개선해 귀농·귀촌 및 퇴직 후 전원생활을 원하는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시켜 낙후된 농촌 주거생활공간의 격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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