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서흥남동의 한 이면도로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승합차량이 방치돼 있다. 번호판은 없고 뒤 유리창은 깨져 파편이 도로에 흩어져 있는 상태다. 차량 앞 유리에는 계고장이 부착돼 자동차 주인이 자진 처리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수개월 동안 한 번도 움직이지 않는 이 차량의 차주가 계고 기간 내 나타날지는 의문이다. 이 곳에서 만난 주민들은 “우리 동네 대표적인 흉물”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다.
도심에 곳곳에 버려진 무단방치 차량들이 도심 미관을 해치며 주민 불편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특히 처리 인력도 부족한데다 버려지는 차량은 매년 100대를 훌쩍 넘어서면서 군산시도 적잖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내 방치차량 신고는 134건으로, 이 중 107대를 강제 폐차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돼 급격히 경기가 안 좋았던 지난 2017년에는 200대가 넘게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되지 않은 차량까지 감안하면 무단방치 차량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는 신고가 접수된 방치차량에 대해 1차·2차 공고를 거쳐 차주가 자진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사실상 시가 폐차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더욱이 이들 차량의 상당수는 자동차세나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버려진 것들이어서 정리하는 데만 6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행정력 소모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대부분은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일명 대포차이거나 체납액이 늘어 차주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버려진 차량들이다.
군산의 경우 경기침체로 인해 폐업한 회사가 버린 차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시가 알아서 처리하는 식이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은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들이 안전사고는 물론 청소년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들 둔 김모(42) 씨는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고 각종 부속물들이 떨어져 나가 안전에 위협하고 가하고 있고 야간에는 우범지대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다”며 “차량 소유자들의 시민의식과 함께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단방치 차량 정비에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며 “차주들이 차량 소유주로서 의무를 잘 이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차량 소유주가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강제 폐차 후 범칙금(20~150만원)이 부과되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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