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13일 시민에게 행패를 부리고 차량을 파손한 등의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A씨(50)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2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일대에서 행인들을 대상으로 욕설을 퍼붓고 차량을 파손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도,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전과만 20회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