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2019년 쌀·밭·조건 불리지역 직불금 등록 신청을 4월 30일까지(논이모작은 3월 8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 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농업 법인)으로 실제 대상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휴경을 제외한 농지 면적이 1000㎡ 미만인 농가는 제외된다.
직불금 등록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제사무소에 하면 된다. 또한 여러 읍면에 걸쳐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는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편 쌀 소득보전직불금은 고정 직불금과 변동 직불금으로 구분되며. 고정 직불금은 지급 단가가 평균 100만 원(ha당), 변동 직불금은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분의 일정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해당된다. 올해 쌀 목표 가격은 국회에서 논의 중으로 변동 직불제의 해당 여부와 지급단가가 미정인 상태다.
밭 고정 직불금은 작년대비 5만 원 인상돼 1헥타르 당 평균 55만 원, 논 이모작직불금은 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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