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부모 위임 시 타인도 보호자 인정
전북지역 학생들이 학교 밖 체험활동을 할 경우 올해부터 부모가 아닌 보호자도 동행할 수 있게 됐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의 ‘2019학년도 체험학습 추진 지침’을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세부 시행 방침 등을 마련해 학칙에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침에 따르면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하고 연간 10일까지 출석으로 인정한다. 그동안 부모 동행만 허락했지만 올해부터 부모의 위임을 받은 성인이 인솔하는 것도 허용된다.
단발성인 교외 체험학습 외에 1개월 가량의 국내·외 교환학습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간 품앗이 체험학습, 가족의 해외 거주 등 시대에 따라 변화한 교육 환경에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