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가 ‘3·13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버섯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김제 모 농협 입후보예정자 A씨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제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조합원 40여명에게 각 2만원 상당의 버섯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지난해 9월 21일부터 선거일인 3월 13일까지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조합장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금품 제공 등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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