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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과정 압력 의혹’…김제시의원 입건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알선수뢰 등의 혐의로 김제시의회 A의원과 브로커 B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의원과 B씨는 지난해 김제시에 근무하는 한 계약직 공무원을 무기계약직으로, 한 기간제 공무원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행정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의원이 압력행사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5일 A의원의 사무실과 B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경찰은 조만간 관련자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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