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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후배 술 먹여 성폭행한 10대 실형

전주지법, 징역 장기 3년 선고

여자 후배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군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군은 중학교 후배 등과 함께 지난해 10월 전주의 한 빌딩 옥상에서 B양(당시 13세)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범행의 사회적·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A군이 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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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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