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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완전월급제 미이행 전주 택시업체 불처벌 결정

전액관리제(완전월급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주시가 해당 택시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택시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법은 21일 전액관리제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주지역 10개 택시업체가 낸 이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서 불처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액관리제 시행 등을 담은 운수사업법이 20여년 동안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업체를 압박하게 되면 사측의 경영난 등이 예상된다며 노사간 원만한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주시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겠다는 확약서를 낸 택시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점도 이번 불처벌 결정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한편 전주시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지난달 26일 ‘전액관리제를 통한 택시기사 월급제로,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문화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확약서에 서명했다.

확약서에는 전액관리제 시행을 거부한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한 과태료 관련 소송에서 전주시가 승소할 경우,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추가적인 과태료를 부과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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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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