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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상생형 일자리 2~3곳 추가

정부,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 발표
대기업-임금협력형, 중소·중견-투자촉진형 일자리 추진
투자촉진 보조금·국유지 대부금 인하 등 제도 입법화도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올 상반기 중 2~3곳에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군산형 일자리의 윤곽도 올 상반기 중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 확산 방안에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의 신설법인도 설비투자액의 일정비율을 보조해주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기업에 일자리 매칭 펀드 투자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 등을 위한 전용 자금도 마련해준다.

지자체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원사업이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조사·투자 심사 대상일 경우에는 통상 6~8개월이 걸리는 소요기간을 5개월 내로 줄여준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 국유지를 빌릴 때 적용되는 대부 요율은 5%에서 1%로 낮춘다. 10년 이상 최대 50년의 장기임대와 수의계약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기업 직원에 대한 보육 지원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2억 원 가량 확대된다. 주변 아파트·오피스텔을 기숙사로 제공하면 3년간 월 최대 30만원의 임차비도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 발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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