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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주말 해상 불법행위 6건 적발

군산 앞바다에서의 해상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군산해경은 지난 주말 관내 해상에서 각종 법규를 위반한 5척의 선박을 적발하고, 지명수배자 1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24일 오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항에서 어선검사증서를 비치하지 않고 목포에서 어청도항까지 운항한 연안자망어선 A호(9.16t)를 어선법 위반 협의로 적발했다.

같은 날 오후 어청도 남서쪽 37km 해상에서는 어선을 검문하던 중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지명수배 중인 김 모씨(50·남)를 검거했다.

앞선 23일에는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동쪽 1km 해상에서 낚시어선 B호(9.77t)를 구조물 불법 증축 혐의(어선법 위반)로, 비응항에서는 어선 명칭을 표시하지 않은 채 운항한 어선 C호(12t)를 어선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 밖에도 십이동파도 근해에서 한정마을어업 면허를 가진 채 불법으로 해산물을 채취한 관리선 D호(6.57t)와 신시도 인근 해역에서 승선 정원을 초과한 채 운항한 부선 E호(1656t)를 수산업법과 선박안전법 위반 협의로 각각 적발했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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