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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시행

지급액 전년보다 3000만원 늘어난 1억8000만원 책정
만 65세 이상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무분별하게 난립한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근절을 선포한 전주시가 시민수거보상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시민수거보상제 지급액을 지난해보다 3000만원 증가한 1억800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되는 시민수거보상제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불법 광고물 자율정비 협약 민간단체 등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거 대상 광고물은 △지정게시대 이외에 설치된 현수막 △전신주·가로등주·지상변압기함 등 공공시설물이나 외벽에 부착된 벽보 △상가지역과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명함형 광고물과 전단지 등이다.

보상금 지급 기준을 보면 현수막은 1장 1000원, 족자형은 1장당 500원, A4용지보다 큰 벽보는 100장당 3000원, A4크기 이하의 벽보·전단지·명함형 광고물은 100장당 1000원이다. 1인당 최대 보상액은 주당 5만원, 월 20만원으로 제한된다.

수거보상제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수거한 불법 광고물과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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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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