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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오염토양처리시설 두고 갈등 고조…해법 못찾나

삼현이엔티 대표 “적법하게 운영하는 것” 사업 강행의지 피력
광주광역시 “등록취소 요구는 부당, 법 판결에 따르겠다” 입장
임실군 “식수원 옥정호 인근에 시설 절대 불가…모든 대책 강구”

광주업체가 임실에 설치한 오염토양처리시설을 두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업체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해법 찾기에 난항이 예상된다. 임실군은 “도민의 식수원인 옥정호 인근에 오염토양 반입시설 영업은 불가하다”며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26일 삼현이엔티는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에게 우려를 끼친 점은 유감이나 시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등록한 것인 만큼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대구에서 오염토 740톤 등 총 741톤을 지난해 말 임실로 반입했다.

광주광역시도 이날 자료를 내고, “오염토양처리시설 등록과정에 법적하자가 없는 만큼 등록취소 요구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시는 전북도의 설득과 임실군민의 반발에도“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강경대응을 이어갔다.

심민 임실군수는 “광주시가 옥정호에서 불과 2km 떨어진 임실군 신덕면에 토양 정화업을 허가해 준 것은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진안 데미샘에서 광양만으로 흐르는 섬진강이 오염된 토양 유입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커졌다”고 강조했다.

임실군은 3월 말까지 토양정화업체가 영업을 강행할 시 교량철거를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방침이다.

한편, 삼현이엔티가 오염토양처리시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남과 전북의 6곳을 후보지로 검토했으며, 이 과정에서 전남 장성군과 곡성군은 주민들이 반대해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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