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일부 조례 개정
시상부문 세분화, 추천자 시민 포함
수상자 기근 현상에 시달리던 ‘군산시민의 장’이 개선된다.
군산시는 다양한 분야의 유공자 발굴·시상과 함께 시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시민의 장 조례를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문화예술체육장·공익봉사애향장·경제산업근로장·효열장 등 4개 시상부문이 △문화·예술·체육장 △애향·봉사장 △산업장 △노동권익장 △효열장 △시민안전장 △보건환경장 △교육장 △농림수산장 등 9개로 세분화된다.
이와 함께 기관장·기업체장·사회단체장·대학교 총장 등으로 제한하던 수상 후보자 추천 자격에 시민도 포함시켰다.
시는 시민의 장 추천부터 심의·선발까지 시민 참여 방식을 도입할 방침으로, 홈페이지에 시상 부문별 후보자 시민 의견 반영 코너를 개설할 예정이다.
특히 역대 시민의 장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 및 교육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례도 신설할 방침이다.
시는 일부 생색내기식 추천과 후보자의 난립 등을 막기 위해 지난 2013년 조례 개정을 통해 시상 부문을 6개에서 4개로 통합하고 심사기준도 까다롭게 변경했지만, 갈수록 무분별 수상자가 배출되지 않으면서 개선 여론이 제기돼 왔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안은 올해부터 적용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과 분야에서 드러나지 않는 위인들이 선정돼 군산의 위상이 한 단계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나아가 군산 발전을 위한 화합의 목적으로 시민의 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968년 첫 시상 이래 지금까지 총 269명의 수상자를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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