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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이르면 내년부터 ‘농민수당’ 도입·시행

대상은 1000㎡ 이상 농지 보유, 농촌에 실제 거주하며 농사짓는 농민
수당은 현금 50%, 지역화폐 50% 일시불로 모든 농가 동일 지급
민중당 도당·전농 전북연맹, 도의회서 기자회견 열고 ‘월 20만원 지급’ 주장

전북도는 이르면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도입·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창출해내고 있는 농민에 대한 보상으로, 농업·농촌의 지속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1000㎡ 이상의 농지를 보유한 농가 중 도내 농촌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생활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다.

수당은 현금 50%와 지역화폐 50%로, 연1회 일시불로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일선 시·군, 농민단체 등과의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며, 모든 농가에 동일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오는 5월까지 권역별 설명회와 시·군 협의를 거쳐 6월 농민수당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조례를 제정한 뒤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지속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중당 전북도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등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수당 월 20만원을 지급을 요구했다.

이들은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창출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는 기본 취지에서 출발했다”면서 “농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과 복지역역의 사안이 정치적 거래나 흥정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북도의 재원마련 및 예산편성 착수 △도내 광역·기초의회, 지자체의 농민수당 조속 도입 등을 촉구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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