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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정 기준 문제점과 대안 - 법안 입법절차] 정부안, 법제처 심사 중…3월 말 국회 제출 예고

정부와 지자체가 그간 각각 개최한 특례시 관련 토론회와 세미나에서는 현행 특례시 지정 기준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다. 대표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잘사는 도시만 더욱 잘사는 빈익빈부익부 도시 초래 △수도권에 치우친 특례시 지정으로 지역 불균형 심화 △지방 소도시 멸론 대두 등이다.

전문가들은 현행 특례시 지정 기준의 모순을 지적하며, 개정 법안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균형발전이 고려되지 않은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 역시 현재의 기준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최종 개정안 수정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정부안을 지난해 11월13일부터 12월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했다. 현제 법제처 심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심사가 끝나면 곧바로 차관심의로 넘어간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로 넘어가며, 이곳을 통과하면 최종 국회로 개정 법률안이 제출된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법안 통과 여부를 최종 심의 의결하게 된다. 국회 단계에서는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사·의결, 정부 이송·공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입법예고가 완료된 정부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단계를 앞두고 있으며, 국회제출 전까지 수정·보완이 가능하다. 전주시와 청주시, 수원시 등이 요구하는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 조항 개정안 삽입 등 주요내용 수정은 행정안전부의 요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전주시는 법제처 심사중인 정부안 수정 및 국회단계 법안 수정 시 부처 의견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고 전주시 의견(50만 이상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 문구 삽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공조해 행안부 및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또 장·차관 및 기조실장, 자치분권실장, 자치분권위원회 등을 방문해 현행 특례시 기준의 모순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은 지난해 12월 인구 50만 명 이상, 행정수요자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와 도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들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주병) 역시 전주시가 특례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 대표발의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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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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