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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동주택 숲 놀이터 의무화

300세대 이상 적용, 사업계획 승인 때 심의

앞으로 전주지역에 건립되는 대규모 공동주택에 숲 놀이터가 설치된다.

전주시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립 때 숲 놀이터를 포함한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건축심의에 반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숲 놀이터 조성은 이달부터 접수하는 건축심의부터 적용한다.

시는 아이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자랄 수 있는 숲체험 공간을 갖춘 놀이터가 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특히 놀이터 조성과 관련해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만 사업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숲 놀이터는 아이들이 집 앞에서 자연과 교감하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자, 생태도시 전주의 완성도를 높이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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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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