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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몰카 범죄 끊이지 않아

버닝썬 게이트로 가수 정준영 씨 등 몰카 찍고 유출
도내 최근 3년간 불법촬영 243건
SNS, 메신저 타고 순식간에 유출

버닝썬 몰카 사태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도 몰카(몰래카메라) 예외지역은 아닌 것으로 나타낫다.

최근 가수 정준영씨가 특정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후 유포까지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북지역에서 몰카범죄 적발건수는 총 243건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67건, 2017년 86건, 지난해 90건 등이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주택이 40건, 숙박 및 유흥업소 32건, 노상 26건, 상점 24건, 기타 121 건등 다양한 장소에서 불법촬영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몰카 범죄가 무서운 이유는 바로 불법유포 때문이다. SNS와 특정 사이트 등을 통해 은밀하고 빠르게 전파된다.

최근 정준영씨의 몰카논란도 정 씨가 직접 촬영했지만 다수가 모여있는 대화창과 1대1 대화를 통해 무분별하게 영상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음란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로 필리핀에서 붙잡은 최모씨(35)도 총 7만 여건의 불법음란물을 게시·유포했는데 유포된 영상에는 몰카영상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은 몰카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국민신고제도도 적극 사용하고 있다. △단순 몰카범을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 △영리목적 몰카사건 1000만원 이하 △조직·반복적 성폭력 사건 2000만원 이하 등 사건의 중요도나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찰뿐 아니라 자치단체·시설관계자·물놀이 시설·대형 목욕탕·탈의실·공중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소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몰카는 촬영도 문제지만 빠르게 퍼져나가는 유포가 더욱 큰 문제”라면서 “몰카범죄는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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