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정읍시의회 A의원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의원은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출렁다리 조성 사업과 관련 업체 선정과장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브로커 B씨도 업체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아 A의원에게 금품 일부를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26억원 대 정읍 구절초테마공원 교량 공사과정에서 업체와 공무원 간 비리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업체 선정, 비용 지급 등에 있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을 주고 받은 혐의(금품수수)로 정읍시청 공무원 A씨(41)와 브로커 B씨(51)를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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