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18일 새벽에 지인들과 길을 걷던 남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33)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5시 40분께 익산시 마동의 한 사거리에서 B씨(41)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인근 CCTV와 목격자 진술, 주변 차량 내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지난 15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음주 운전을 한 것이 들통날까 두려워 도망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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