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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7개 시·군 의회, 겸직 금지신고 등 이행 안 해

국민권익위, 겸직·영리거래 금지 제도개선 점검 결과 발표
김제·전주·무주·완주는 이행 완료 , 전북도·군산·정읍·순창 일부 완료
도내 한 지자체, 의원 아들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13건 수의계약 체결도

전북 14개 시·군 기초의회 가운데 절반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겸직 및 영리거래 금지’ 등 제도개선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북 14개 시·군 기초의회 가운데 김제·전주·무주·완주군의회 등 4곳 의회는 이행을 완료했고, 군산·정읍·순창군의회는 일부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익산·남원·진안·임실·장수·부안·고창군의회는 권익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지난 2015년 10월 권고한 방안에는 지방의원의 겸직 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공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수의계약 제한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익위가 점검한 분야별 항목은 △겸직신고 △겸직현황 공개 △수의계약제한자 관리 △공공단체 관리인금지 △징계기준 마련 등 점검 등 5개 항목이다.

이 가운데 전북 한 기초의회는 수의계약제한자 관리를 어긴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북지역 한 지자체는 의원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13건(4100여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전국적으로는 243개 지방의회 중 204개(84%)가 지방의회의원 겸직 및 영리거래 금지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고과제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의회는 모두 172개(70.8%)로, 권고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이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완료는 39곳(16%), 일부이행 32곳(13.2%), 미이행 172곳(70.8%) 이었다.

권익위는 이번 이행현황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미이행기관에 대해 제도개선 이행을 재차 촉구하기로 했고, 이행기관의 우수사례를 안내함으로써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자 관리, 위반해우이 제재 등 제도운뎡 내실화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역주민으로부터 보다 신뢰받는 투명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반칙과 특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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