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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임산부 지원사업 확대

‘임신출산 진료비’ 상향
‘난임부부 시술비’ 중위소득 180% 이하로 확대

고창군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고창’을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모자 보건사업이 임산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먼저, 임신부가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산전 진찰, 분만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진료비지원)’가 기존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됐다. 임신 사실을 확인받은 임산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카드회사에 해당 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사용 기간은 출산 후 1년까지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도 신청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군에선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와 인공수정 3회까지 총 10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2인 가구 기준, 직장보험료 월 16만9191원)로 확대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대상 질환이 5대 고위험 임신질환에서 11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늘렸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만 2세 미만의 아이를 둔 취약계층은 월 6만4000원의 기저귀 구입비가 지원된다. 조제분유는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월 8만6000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 고창군은 출산 축하용품 4종(마더박스, 신생아용품, 수유용품, 젖병소독기)을 원하고 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임신부 등록 관리와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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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skk407@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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