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6:53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국회·정당
일반기사

국토위, 자율주행자동차 법률안 통과

전북도 상용차 사업 탄력 받을지 주목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등을 위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북도가 추진하는 수소기반의 자율주행상용차 미래 신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에는 자동차 전용도로 상에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험을 위한 규제 특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전북상용차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새만금 주행시험장’은 현재 시험 가동에 들어가 있다.

군산시 옥구읍 일대에 터를 잡은 새만금 주행시험장은 국내 유일의 상용차 전용시설로 상용차 품질 검증, 제품 인증, 성능 평가 이외에도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자율주행차 개발초기 실증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