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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대비 ‘원산지 표기 강화법’ 발의

식품 원산지 표기에 국가·지역명 모두 포함해 표시할 것 규정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

지난해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에서 일본 후쿠시마산 제품이 원산지 표기없이 판매되면서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수입·수출이 이뤄지는 농수산품에 원산지 표기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산지 표기 강화법’(대외무역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수입·수출이 이뤄지는 농수산품에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해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글과 한자·영문을 함께 표기하며 이를 위반하면 벌칙이 부여된다.

현행법은 원산지 목록에 국가만 표기해도 판매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한 대형마트에서 지난 2013년 원전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산 라면제품이 판매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이 라면에는 일본어로만 ‘일본 후쿠시마현’이 표기돼 있었을 뿐, 한국어로는 국적(일본)과 공장명만 기재돼 있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같은 간단한 원산지만 표기해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며“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때문에 원산지 표기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오늘 발의한 법안을 계기로 식품 안정성 확보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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