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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에 택시비 과다 청구 60대 기사 덜미

야간에 미군들을 상대로 택시비를 과다 청구해 부당요금을 챙겨 온 6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군산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미군 택시 승객들을 대상으로 택시요금을 부당하게 챙긴 택시기사 A씨(63)를 컴퓨터 등 사용사기 및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주말 야간시간대 택시를 이용해 부대에 복귀하는 미군들을 상대로 실제 요금보다 10배 가까운 금액을 피해자 몰래 직불카드로 결제해 약 3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A씨는 미군들이 한국말에 서툴고, 술에 취한 상태인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왔으며, 피해자들은 요금이 과도하게 결제된 것을 모르다가 휴대폰 알림 서비스를 통해 뒤늦게 이를 확인한 뒤 헌병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유사한 피해를 당한 미군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미군기지 측에 소속 장병들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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