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오는 5월 31일까지 불법 쓰레기 투기 및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는 봄철 미세먼지와 함께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집중 단속은 주민들이 쓰레기 처리의 편리성과 종량제 봉투값을 아끼기 위해 야외와 집, 사업장 주변에서 폐드럼통을 이용해 쓰레기를 태우는 사례가 자주 일어남에 따라 이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부안군은 본청 2개조와 읍면 1개조 등의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12일까지 2주간 주민홍보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와함께 부안군은 논이나 밭두렁에서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행위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농·산촌 소각산불 단속활동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한편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1회 적발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회 적발 50만원, 3회 적발 100만원으로 가중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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