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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예타 개편안, 비수도권 지역 기대치에는 못 미쳐”

정부, 예타 제도 개편안 발표
도, 지역균형 평가 가중치 높인 점·예타 기간 단축 등 일부분 긍정 평가
"비수도권 중 산업기반 열약한 지역, 지역균형 가중치 10~15%p 더 높여야"
"사업 규모가 대형화 추세로 예타 대상 금액 증액 위한 법률 개정도 필요"

정부가 3일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전북도는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비수도권 사업에 대해 경제성보다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한 점과 조사기관 다원화, 조사기간 단축 등은 효과적인 방향이지만 균형발전 가중치를 소폭 늘리는 것만으로는 예타 제도 개편에 대한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현행 500억 원 이상인 예타 대상 사업의 규모도 물가 인상, 사업 규모 대형화 등을 고려해 증액을 위한 법률 개정도 필요하지만 정부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예타 관련 종합평가는 경제성 비중이 35~50%에 달해 수도권 등 경제 여건이 좋은 지역은 유리하지만 상대적으로 비수도권 등 낙후된 도시의 경우 불합리한 평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의 이번 예타 개편안을 보면 종합평가 항목 가운데 비수도권 사업에 대한 경제성 비중을 30~45%로 현행보다 5%p 줄이고, 지역균형발전 비중은 현행 25~35%에서 30~40%로 5%p 늘렸다.

또 조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성(B/C)과 종합평가(AHP)를 일괄 수행했지만 앞으로는 경제성은 KDI가, 종합평가는 전문가위원회에서 수행하게 된다.

SOC·건축·복지 등 비R&D(연구개발) 사업의 예타 조사기관도 KDI로 일원화 돼 있었는데, 조세재정연구원이 추가돼 예타 조사기관이 다원화된다.

예타 기간도 현행 1년7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되며, 예외적으로 철도사업은 1년6개월로 했다.

그러나 비수도권 중 산업기반이 열약한 지역의 경우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현행보다 10~15%p 낮추고, 지역균형 가중치를 10~15%p 높이는 등 낙후지역에 가산점을 더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함께 사업규모가 대형화되는 추세임을 감안해 예타 대상 사업의 금액을 기존 500억 원 이상에서 1000억 원 이상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철모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정부가 발표한 예타 제도 개선안 중 경제성보다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종합평가와 조사기관 다원화, 기간 단축 등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낙후지역을 위해서는 경제성 가중치를 더 낮추고, 균형발전 가중치를 더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타 제도는 대규모 투자 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최근 사업 규모가 대형화되면서 현행 500억 원 이상인 예타 대상 금액도 1000억 원 이상으로 증액돼야 한다고 건의해 왔다”면서 “하지만 이를 위한 법률 개정 등에 대해서는 이번 발표에는 빠졌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예타 제도 개편안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종합평가 비중 개편은 현재 예타 중인 사업부터 적용되며, 예타 기간 단축 등은 올해 1차 선정사업부터 적용된다.

전북도의 경우 ‘디지털 라이프 서비스 실현을 위한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은 현재 예타가 진행 중으로, 개편된 종합평가를 받게 되며, 지난 3일 예타 대상 사업으로 확정된 ‘금강지구 영농편익 증진사업(금강 3지구)’은 예타 제도 개편안에 따라 예타가 진행된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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