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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오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폭우세(Rain tax) 이야기

일반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면  빗물을 흡수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내렸을 때 콘코리트 지붕이나 포장된 주차장등이 많으면 빗물이 지표면으로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져 배수가 제대로 되지않고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홍수 및 하천오염이라는 도시전체의 문제를 야기 시킵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작년 3월에 미국 뉴저지주에서는 폭우세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비가오면 세금을 내야하는 ‘폭우세’는 무슨세금이고 왜 만들어 졌을까요?

결론적으로 ‘폭우세’는 비가 내렸을 때 빗물이 땅속으로 흡수되지 않고 지상으로 유출되는 정도에 비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빗물이 스며들지 않는 시설물인 포장된 주차장이나 대형쇼핑몰처럼 빗물이 흡수를 가로막는 공간이 많은 건물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폭우세’는 단순히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빗물의 흡수를 가로막는 시설에 대한 징벌적인 세금이라 할수 있는데, 비가 올 때 도시전체에 야기되는 홍수,하천오염등에 대해 시민들이 책임을 공유하고 빗물을 흡수있는 시설을 제대로 갖추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세금입니다.

이 세금의 신설을 주도한 민주당의 주장에 따르면 ‘폭우세’는 내리는 빗물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지표면에 흡수되는 것을 막는 더러운 유출에 대한 세금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이미 독일에서는 ‘빗물세’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빗물세’도 ‘폭우세’와 마찬가지로 빗물이 지표면으로 흡수되는 것을 가로막는 시설물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빗물세의 도입이후 독일에서는 저류 및 침투시설과 빗물을 재활용하는 식물재배시설을 갖춘 건물이 늘어났으며 이는 수돗물사용량의 감소와 하수도요금의 절감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미국과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1년 강수량의 대부분이 여름에 집중되고 만성적인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적으로는 댐을 건설하는 등 자연 파괴적인 정책이 아니라 이러한 세금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미국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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