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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재판 도중 또 음주운전한 30대 구속

고창경찰서는 관내에서 음주 단독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씨(38)를 지난 3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전 12시 25분께 고창읍에 있는 한 장례식장에서 음주를 한 뒤 단독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 관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친 혐의 등으로 재판 중에 있었으며 당시 사건으로 무면허 상태였지만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이전에도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했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례가 있어 구속을 결정해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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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 esh1578@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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