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일께 공포·시행 예정
용도지구 통·폐합 등 토지이용체계 간소화
익산시가 복잡하고 세분화된 용도지구 체계를 통·폐합하고 복합용도지구를 신설하는 등 도시계획을 보다 간편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시에 따르면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216회 익산시의회를 통해 원안 가결됨에 따라 도시계획을 조례에 맞게 정비해 이달 15일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용도지구 제도는 지난 1934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세분화되거나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여건변화를 반영한 통ㆍ폐합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일부 용도지구는 상호간에 중첩 지정되어 토지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어 용도지구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시는 여건변화를 반영한 조례 개정을 통해 용도지구 제도를 정비하고 동시에 복잡하고 중첩되어 있는 용도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토지이용 체계를 간소화·합리화할 계획이다.
이번 도시계획 정비에선 지정목적, 요건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보호지구로 각각 통합하여 간소화 한다. 아울러 일정 높이 이상으로 건축하게 하는 최저고도지구는 여건 변화에 맞지 않게 토지 이용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 폐지하는 등 용도지구 체계를 정비한다.
이와 함께 복합용도지구 제도를 신설해 용도지역 중 주거·공업·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면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도 해당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 허용용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목이 임야인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에 대한 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한 규정에 맞춰 개발행위허가기준을 변경하고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용도지역·용도지구 관련 조항을 삭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도시계획 여건 변화와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 등을 반영하여 용도지구 체계를 정비하고, 지목이 임야인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에 대한 경사도 규정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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