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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주말 해상 불법행위 8건 적발

최근 조업에 나서는 선박이 늘고 있는 가운데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8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6일과 7일 해상에서 각종 법규를 위반한 선박 7척과 불법으로 해삼을 잡던 다이버 1명 등 모두 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해경은 지난 7일 오후 2시 45분께 군산시 옥도면 신시항에서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지 않고 낚시객 5명을 태운 채 낚시영업을 한 A호(4.08t) 선장 박 모씨(64)를 적발했다. 또한 옥도면 말도 서쪽 13km 해상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충남 선적 연안안강망 어선 B호(9.77t)와 충남 선적 무허가어선 C호(9.77t)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오전 9시 35분께 군산항 명암 남쪽 500m 해상에서 조업하던 연안복합 어선 D호(1.59t)가 항로상 어로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부안군 하왕등도 남서쪽 5km 해상에서 조업하던 E호(7.93t)와 연안개량안강망 어선 F호(7.31t)는 승선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각각 적발됐다.

또, 옥도면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공유수면점사용 허가 없이 바지선(30m×8m)을 설치한 이 모씨(53)를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에 앞선 6일에는 선유항 둘레길 앞 해상에서 다이버 장비를 착용하고 불법으로 해삼을 잡던 김 모 씨(50)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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