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9 17:29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부안
일반기사

부안군,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부안군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17만336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다음 달 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내용은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이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이 있으면 부안군청 민원과 및 각 읍·면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부안군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할 방침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개발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되게 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 등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가 열람 및 제출한 의견에 대해 심도 있게 검증, 정확한 지가가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